대규모 공사 또는 용역 진행할 때 계약기간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부과를 경험해 본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시공사에 부담하게 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 특약 가능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도 함께 연장됩니다. 또한 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금액이 증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에 부과할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발생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시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 지연배상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성격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시공사에게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로 건설사업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한다면, 시공사는 지연배상금과 건설사업관리비 등을 이중으로 배상할 여지가 있어 이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당특약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특약조항을 검토하여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결론 : 부당 특약에 해당
행정안전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약 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까지 부담하는 계약까지 진행될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관리책임자(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단 등)의 관리 미흡 등의 사유도 함께 발생할 개연성도 있으니 책임관계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이상으로 '공사기간 연장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부담 특약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의 내용이며, 6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
계약 업무 질의회신 사례집 모음(행안부, 조달청, 서울시 등)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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