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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기부채납 질의 회신 사례 모음

by Des_True_Yes 2023. 1. 2.

 

오늘은 공유재산 내용 중 '기부채납 질의 회신 사례 모음'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있는 공유재산 내용 중 기부채납 관련한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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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기부채납 질의 회신 사례 모음

 

기부채납 질의 회신 사례 모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용·수익허가기간 연장가능 여부

 

질의내용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제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천재․지변 등 재난을 입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라면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 내 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물 기부채납 시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관련

 

질의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에서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00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사용·수익허가 방법은?

 

질의 회신

귀 구의 조례에서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귀 구의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분권으로 기부채납 가능 여부 질의 

 

질의내용

주택 재개발구역 내에 동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시 기부채납할 공공청사의 부지를 분할하지 않고 지분권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수용가능 여부

 

질의 회신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법 요건 충족을 위해 공유지분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에 특별한 제약이 부과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제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소유권의 공유지분으로 인한 분쟁, 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 재산적 가치의 하락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토지를 지분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및 그 산출방법

 

질의내용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및 그 산출방법,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 개시일

 

질의 회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임대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고,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기부채납한 재산의 사용 개시일은 최초 사용·수익 허가된 시점부터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폐수를 이용한 퇴비공장 축조 후 기부채납 가능 여부 

 

질의내용

행정재산인 토지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축산폐수를 이용한 퇴비공장(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인 토지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영구 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안의 퇴비공장은 축산폐수를 활용하여 퇴비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시설인 행정재산으로 사용할지 여부, 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채납 재산 매각 가능 여부

 

질의내용

기부채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 당초 어린이집(4층 건물)만 건립하려고 했으나 용도를 변경하여 어린이집(1층)과 노인전문요양원(2~4층)을 건립하려고 00시에 변경결정(안)을 상정 중에 있으나,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주민반발 및 소송제기가 예상되어 기부채납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매각하고 다른 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기부의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의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경우라면 동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부채납은 직접 행정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매각할 의도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비를 되돌려 받는 경우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00 광역시 00 청과 주식회사 △△△△은 00 광역시 00 국제교육센터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이 건물 준공 후 지자체에 등기 이전해주고 건축비를 되돌려 받는다면 이를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제2항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기부채납으로 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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