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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 대처 방법

by Des_True_Yes 2022. 12. 21.

 

오늘은 '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 대처 방법'에 관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 때 내면 가장 좋지만, 세상 일이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세가 밀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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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 대처 방법

 

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 대처 방법

 

세입자의 계약상 의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약속한 날짜에 차임을 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 연체한 차임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제할 수도 있지만, 밀린 차임이 보증금을 넘을 수도 있으니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기간까지 고려해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 주택에 관한 명도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연체한 차임 '2기'의 의미

민법 제64조에(차임연체와 해지)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데, 누적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2기에 달하는 누적 금액에 도달했을 때를 뜻합니다.

 

 

주거침입죄 조심하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도 제때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면 그것만큼 화가 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세입자의 집으로 막 쳐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이를 문제 삼으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에서 정한 명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 : 내용증명, 문자, 통화명세, 녹취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계약 해지 시기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남을 수 있는 내용증명이 가장 좋고, 적어도 문자나 통화명세, 녹취 등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자의 내용은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어 계약을 해지하며, 2022. 12.31일 까지 집을 비워달라’

 

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최종 방법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을 비우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한 후에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월세 내지 않는 세입자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죠?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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