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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질의회신 |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by Des_True_Yes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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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공사 또는 용역 등 업무를 추진 중에 계약상대자가 다른 법인으로 인수되거나 바뀐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은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사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A지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주)□□ 본점으로부터 A지점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상법 제530조의 5에 의한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대행용역 권한을 승계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의는 「민법」, 「상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분할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허가·면허·신고 등의 권리와 의무가 제삼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된 경우라면,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승계가능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관련 법령, 관련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등)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론 : 승계 가능

 

행정안전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상대자와 용역 진행 중 계약상대자가 본점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허가·면허·신고 등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합병, 분할로 양도 양수된 경우라면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문한 뒤 업무를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상으로 '계약상대자 승계 가능 여부' 질의 답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의 내용이며, 4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계약 업무 질의회신 사례집 모음(행안부, 조달청, 서울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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