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_St./공문 | 공무원

질의회신 | 등하교 통학버스 동승 10회 횟수 산정 | 교직수당

by Des_True_Yes 2023. 1. 16.

 

인사혁신처에 올라오는 질문 중 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에 관한 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원의 등하교 통학버스 10회 이상 동승 시 지급할 수 있는 교직수당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고 답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하교-통학버스-동승-횟수-산정-문구-이미지
등하교 통학버스 동승 횟수 산정 질의회신

 

등하교 통학버스 동승 10회 횟수 산정 방법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할 경우 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월 10회 이상의 횟수 기준에 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루 동안에 등원, 하원 동승 할 경우 2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며 두 번째 질문은 "아동의 수가 많아 유치원에서 출발하여 1회 하원시킨 후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와 나머지 아이들을 하원시키는 경우 2번의 횟수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질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질의와 관련하여, 1일 등하교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1회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사례에서 특정 공무원이 교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결론

고등학교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등하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교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은 "월 10회 이상"에 관한 내용 중 횟수 산정에 관해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하루에 등하교를 한 번이 아닌 두세 번 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규정 해석을 통한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통한 결론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등원, 하원의 횟수에 무관하게 또는 일일 1회로 횟수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입니다.

 

일일 1회 인정이면, 한 달에 10일 이상 등하교 업무를 수행해야만, 교직수당 3만 원이 지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하교 통학버스 동승 10회 횟수 산정에 관한 질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 목록 중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련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될만한 글

학교 갑질 사례 징계 결과 모음 | 교장 교감

 

교육공무원 | 사전답사 출장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여부

 

교사 연가 저축 안 되는 이유

 

공무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 첫번째 육아휴직자 휴직기간 질의

 

공무원 출장 후 초과근무 |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여부

 

공무원 복무규정 | 진단서 없는 병가 6일 해석

 

공무원 육아휴직 | 육아휴직수당 지급금액

 

아빠 육아의 장점 | 아빠를 위한 육아 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