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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_St./공문 | 공무원

현장설명 불참 업체 입찰 참가 제한 가능 여부

by Des_True_Yes 2023. 2. 11.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계약 업무 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장설명 불참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1. 현장설명에 불참한 업체를 입찰 참가 제한하려는 경우, 추정가격 판단 기준임

2.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은 현장설명이 의무이므로, 입찰 참가제한이 가능함

3.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은 현장설명이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 참가 제한 불가함

 

1. 현장설명에 불참한 업체를 입찰 참가 제한 가능할까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입찰공고서에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찰공고를 무시한 업체를 입찰 참가를 제한 가능할까요? 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2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① 추정가격 기준 300억 원 이상의 경우 : 입찰 참가 제한 가능

② 추정가격 기준 300억 원 미만의 경우 : 입찰 참가 제한 불가

 

 

2.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현장설명이 의무

해당금액이 300억 원 미만이라면, 입찰공고에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억 원 이상의 공사만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입차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찰 참가 후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에 관한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A도서관 건립공사(공사금액 88억 원)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예정업체는 현장설명에 반드시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에 따라 현장설명 불참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6호에 따르면 “영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하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현장설명 참가의무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현장설명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함


이상으로 '현장설명 불참 업체 입찰 참가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많은 계약 업무에 관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내려받기

행정안전부 지방계약_질의회신_사례집.pdf
1.62M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글 목록의 내용들도 공직 생활에 도움 될 만한 질의 내용 및 궁금했던 점을 정리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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