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케이스는 '공무원 본인과 함께 주민등록증상 동거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관사 거주 공무원에게 부모 가족수당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관사에거주하는 경우, 부모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관사에 거주하는 데, 부모님 가족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가족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양가족 기본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사항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올라온 질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실제 부모 봉양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는 다른 지방의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계를 달리 한다 해도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학, 요양 등의 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는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관사에 거주하는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질의와 답변[2022. 11. 21.]
질의내용 주민등록을 부모님과 같이 하고 있어 부모님 가족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급여담당에게 제출한 바, 답변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현재 관사(비상대기숙소)에 입주해 있어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사에 있다고 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부양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아닌데 가족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질의서를 올립니다.
답변내용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상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생활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 여부를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통상 관사에서 거주하며 주중 일부만 함께 지내는 경우는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보기 어려워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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