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가족돌봄휴가 정책, 초등학교 재량휴업일은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근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2023년 개정된 가족돌봄휴가 정책과 초등학교 재량휴업일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 대상일까요? 가족돌봄휴가'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중 하나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휴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 사유로 부여됩니다. 과거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학부모들이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3..
2023. 7. 13.
의존명사 '바' 띄어쓰기 | 계획인바 시행한 바 진행한 바 발표한 바
공문서 작성할 때 많이 쓰는 표현. "계획인바, 시행한 바 진행한 바 발표한 바". 하지만 사용할 때마다 띄어쓰기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존명사 '바'의 띄어쓰기에 관해 국립국어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존명사 '바' 띄어쓰기 : '계획인바, 시행한 바, 진행한 바, 발표한 바 등 어렵다고 느끼시면 아래 표, 자주 쓰는 표현 몇 가지만 메모해두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1. 의존명사 '바' 띄어쓰기 요약 의존명사 ‘바’ (띄어쓰기) 구분 연결어미‘바 (붙여쓰기) '바' 뒤에 조사 붙이기 가능 (은/는, 이/가, 와/과) 설명 '~했으므로, ~했는데, ~했더니'로 대체 가능 '~을 시행한∨바 있고' 예시 ~을 추진할 계획인바 ~을 발표한∨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발전해온바, 이와..
2023. 6. 8.
공문서 띄어쓰기 완벽 정리+해설(귀사, 계획인바, ~하는바, 계약 시 등)
이번 포스팅은 '공문서 띄어쓰기 완벽 정리+해설(귀사, 계획인바, ~하는바, 계약 시 등)'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바탕으로, 공문서 작성할 때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요약 1. 귀사, 귀관, 우리 부, 총 10건, 계약 시, 발생 시, 필요시 2. ~할 계획인바, ~ 하는바, 시행한 바 있고 3. 법적기준, 모집공고, 업무내용, 심사방법, 구비서류 4. 10월 초, 밤부터, 3일 자로, 1/2가량은,차질 없이, 주의 깊게 5. 위 호와, 참가자 앞, 착오 없으시기, 영수증상의, 배치 전, 개시할 6. 20일경, 60여 개국 3,000여 명, 발사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7.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3만 개, 실효성..
2023. 6. 8.